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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26 2015고단383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9. 17. 19:40 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4 세 )으로부터 인사를 받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은 후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치고, 이를 본 피해자의 어머니로부터 “ 아저씨, 애 손 놓아 주세요.

” 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면서 약 2 분간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놓아 주지 않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 D의 법정 대리 인인 모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