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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6.26 2015고단319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1) 피고소인 D은 고소인 A이 현장소장으로 근무 중인 충남 서산시 E 진입도로 공사 현장에 F이 대표로 있는 토공장비업체를 소개하면서 F으로부터 5,700만원을 갈취하여 고소인이 현장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을 발생케 하였고 이에 고소인이 F에게 5,700만원의 손실을 보상해 주어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고, 2) 피고소인 D은 중기업체 소개를 빌미로 이중계약을 통해 장비대금 4,000만원을 횡령하고, 3) 피고소인이 소개한 유류업체 주유차량을 피고소인이 직접 운전하여 주유할 때마다 주유량을 속여 7개월 동안 4,200만원을 횡령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1) D이 F을 협박하여 5,700만원을 갈취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F에게 5,700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고, 2) G와 H에 지급하는 장비대금의 단가는 피고인이 결정한 것일 뿐 D이 G 및 H와 이중계약을 맺거나 장비대금을 부풀린 사실이 없고, 3) D은 I를 피고인에게 소개시켜 준 사실만 있을 뿐 D이 유류업체가 주유하는 주유량을 속인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30.경 대전 서구 복수동에 있는 대전서부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4. 11. 1. 위 대전서부경찰서 수사과 경제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고소인 보충 진술을 받으며"1) D이 F에게 폭언하고 협박하여 5,700만원을 뜯어가는 바람에 그 돈을 F에게 보상해 주어 피해를 입고, 2) D이 장비 업체를 알선해 장비를 사용했는데 D이 장비업체와 별도의 계약을 맺고 차액금 총 4,000만원 상당을 착복하고, 3 D이 소개해 주었던 유류업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