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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28 2018고단5861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1. 14:23 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편의점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 대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14,000원 상당의 우영 경주 빵 600g 2개( 총 28,000원 )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피해 품 가격 영수증, 내사보고[ 현장 CCTV 및 병원 CCTV 수사( 범행장면 및 역 추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1 유형( 방치 물 등 절도)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처벌 불원 [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수차례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 품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