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1.25 2016고단2643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9. 00:45경 고양시 덕양구 C공원 잔디밭에서 벤치에 앉아있던 D(여, 22세) 외 1명이 보고 있음에도 반바지를 올려 그 밑으로 성기를 꺼낸 상태로, 손으로 성기를 주무르고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화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 있는 점(2015년),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정신과적 치료의 의지를 보이는 점, 음란행위의 정도,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