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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1.27 2018고단318

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박 피고인은 2017. 10. 2. 03:00 경부터 04:15 경까지 사이에 제주시 B에 있는 C의 거주지 주택 안에서 D, E, F과 함께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각자 카드를 7 장씩 나누어 가진 후 숫자가 같은 카드나 무늬가 같고 숫자가 연속된 카드를 바닥에 버리는 규칙에 따라 손에 쥐고 있던 카드를 모두 버리거나 게임이 끝났을 때 소지하고 있는 카드 숫자 합계가 가장 적은 사람 순서대로 등수를 매겨 판돈을 나누어 갖는 방식으로 수십 회에 걸쳐 속칭 ‘ 훌라’ 라는 도박을 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7. 10. 2. 04:30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도박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 서부 경찰서 소속 순경 G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고, 그전부터 친형인 H로부터 빌려 소지하고 있던

H의 운전 면허증을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경남 지방 경찰청장 명의로 된 H의 운전 면허증을 부정행사 하였다.

3.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가. 2017. 10. 2. 04:32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현장에 출동한 위 G으로부터 도박 관련 조사를 위해 I 파출소로 임의 동행을 요구 받고 이에 동의하면서 임의 동행동의 서에 친형인 H 이름을 모용하기로 마음먹고, 임의 동행동의 서의 동행대상자 란에 파란색 볼펜을 사용하여 “H ”라고 기재하고, “ 위 본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임의 동행을 요구 받고, 이를 거부할 수 있음은 물론 언제든지 자유롭게 퇴거할 수 있음을 고지 받았으며, 스스로 임의 동행에 응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7. 10. 2. 위 본인” 이라고 기재된 임의 동행동의 서 말미에 파란색 볼펜을 사용하여 “H ”라고 기재하고 서명을 하고,

나. 2017. 10. 2. 04:55 경 제주시 J에 있는 I 파출소에서 도박 관련 조사를 받으면서 작성한 진술서에 친형인 H 이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