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2.07 2016고단11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4. 10.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등의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28. 00:1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도동 천로( 하대동 )에 있는 구 35번 종점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부터 같은 로에 있는 백마 편의점 앞 도로까지 B 올 뉴 모닝 승용차를 약 10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동종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형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