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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11.23 2017고정87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7. 13:30 경 경주시 B에 있는 C 매장 앞에서 피해자 D이 E 포터 화물차를 주차해 놓은 것을 발견하고 화가 나, 어깨에 메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각 쇠파이프( 길이 4m, 지름 10cm) 로 위 화물차의 조수석 측 문짝을 찍어 윈도 우 필러 교환 등 수리 비가 590,236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화물차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물품 파손 부위 사진, 수사보고( 견적서 첨부) [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 피고인이 주차된 피해자 운전차량으로 인해 F의 영업이 방해된다는 이유로 어깨에 메고 있던 사각 파이프를 피해자 차량 조수석 문짝 부위에 힘껏 밀어 문짝 부위가 파손되었다’ 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 차량 조수석 문짝 부위가 이 사건 이전부터 파손된 것이 사실이라면 피해자가 F 진입로 부분에 차량을 주차하고 있었음을 기화로 피고인을 무고한다는 것이 되는 바, 피고인과 일면식도 없이 F 옆에 있는 공 구점에서 공구를 사기 위해 잠시 차량을 주차한 피해 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을 무고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오히려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해자의 차량이 F의 진입로 부분에 주차되어 사각 파이프 상차 작업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한 피고인이 화가 나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였고 그 과정에서 다툼이 생겨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두 업무 방해나 재물 손괴로 112 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충분하고,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