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8.08.29 2017가단31568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8,63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4.부터 2018. 6. 27.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라는 상호로 잡철물, 공사자재 등의 납품을 전문으로 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 B는 공사업자이며, 피고 C은 피고 B의 아들이다.

나. 원고는 2010. 6. 22.경 피고 B에게 5,000만원을 대여하였고, 2010. 7. 1.경 피고 B에게 인테리어공사 자재 18,882,831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다. 피고 B는 원고에게 2012년 일자불상경 위 대여금 5,000만원은 2012. 5. 30.까지, 물품대금 18,882,831원은 2012. 8. 30.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하는 차용증(갑 1호증)을 작성해주었고, 당시 피고 C은 피고 B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하였다.

다. 피고 B는 2012. 7. 2. 600만원, 2012. 7. 3. 400만원을 원고에게 변제하였다

(원고는, 위 금원 중 900만원은 위 물품대금에 대한 변제이고, 100만원은 위 대여금에 대한 변제였다고 주장하나, 위 변제일자와 위 차용증 상의 변제기를 비교할 때 피고 B는 이미 변제기가 도래한 위 대여금에 대한 변제로 위 각 금원을 지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위 각 금원은 피고 B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E 명의의 계좌에서 원고의 처 F 명의 계좌로 송금되었다). [증거 : 갑 1 내지 5호증, 을 1, 2호증, 변론의 전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4,000만원(5,000만원 - 600만원 - 400만원)과 물품대금 18,882,831원 및 각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나. 피고들 주장에 대한 판단 1) 소멸시효 항변 가) 피고들은 위 대여금채권은 5년의 상사소멸시효, 물품대금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모두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상법 제64조 1항은"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