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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9.10 2020고단5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9.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3. 11:45경 혈중알콜농도 0.2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마이티 화물차를 춘천시 이하 불상지부터 춘천시 C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D휴게소 주차장까지 불상의 구간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 3회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이 사건으로 물적 피해를 일으킨 점, 다만 인적 피해는 없고 물적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재범방지를 위하여 스스로 알코올 의존증을 치료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