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0.06.26 2020고단5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2016. 11.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22. 23:50경 청주시 청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노모를 부양하면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