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재결각하처분취소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C 및 D 수해복구공사의 진행 경위 1 피고 김천시는 2013. 3. 5.경부터 같은 해
8. 21.경까지 김천시 E 일대에서 ‘C 및 D 수해복구공사(이하 ’이 사건 수해복구공사‘라 한다)’를 실시하였고, 그 과정에서 김천시 F 답 1,709㎡ 등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가 위 공사에 편입되었는데, 이 사건 각 토지의 등기부상 명의자는 G, H 또는 I로 되어 있다.
1. 편입되는 토지(지장물 포함)에 대하여 수해복구공사에 사용됨을 승낙하며, 추후 시설물(하천, 도로 등) 용지로 사용된 토지에 대하여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승낙합니다.
2. 또한, 토지 거래시 이 내용을 매입자에게 전달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3. 본 사업은 제16호 태풍 “산바” 피해로 시행하는 수해복구사업으로 편입되는 토지(면적) 및 지장물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보상액의 산정)의 규정에 의거 추후 지급받을 것을 확약합니다.
2) 피고 김천시는 2012. 11.경 이 사건 수해복구공사를 준비하면서 위 공사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주변 토지(지장물 포함)가 위 공사 부지로 편입되는 것에 대하여 토지소유자 등의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았는데, 원고들은 ‘G 종중 대표자 J’, ‘B종중 대표자 K’ 명의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토지사용승낙서를 작성하였다. 3) 피고 김천시는 2013. 5. 20.경 및 같은 해
7. 17.경 이 사건 수해복구공사에 편입된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 절차를 진행하면서 원고들에게도 손실보상 협의요청을 하였으나, 손실보상협의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