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단체 채팅 방 개설 기간이 짧은 점, 피고인들 간에 명시적인 비밀 유지 의사가 공유되지 않은 점, 피해자들에 대한 부정적 감정의 공유는 전파 가능성이 높다는 지표로 보아야 하는 점, 주로 공개된 장소에서 채팅을 한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공연성이 인정되고 피고인들은 적어도 이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기재 각 행위에 공연성이 있었다거나 피고인들이 각 행위 당시 미필적으로 라도 공연성 내지 전파 가능성에 대한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였다.
1)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글을 게재한 카카오 톡 채팅 방은 오로지 피고인들 만이 대화를 나누기 위하여 개설된 채팅 방이어서 원칙적으로 제 3자가 그 대화내용을 볼 수 없고, 제 3자에게 그 대화내용이 공개될 것이 예정되어 있지도 아니한다.
2) 피고인들은 모두 피해자들의 부하직원 이자 서로 매우 친한 직장 동료사이로서 상 사인 피해자들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공유하고 있었기에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희화화하거나 욕하는 내용의 글을 자신들 만의 카카오 톡 대화방에 은밀하게 게재하면서 대화를 나눈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 중 어느 한 사람이 다른 피고인이 게재한 글의 내용을 제 3자에게 전파할 가능성은 없었다고
보이고, 오히려 피고인들 입장에서는 그와 같은 대화내용이 외부에 알려 지는 것을 원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