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집32(2)특,291;공1984.6.1.(729)842]
수출금융을 융자받기 위하여 세금계산서 사본을 금융기관에 제출한 경우와 세금계산서의 교부
부가가치세에 있어 세금계산서는 과세제화나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거래당사자간의 과세자료로 되는 한편 공급받는 과세사업자로 하여금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게 하여 부가가치세를 중복과세 없이 최종 소비자에 전가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위 법 제9조 제3항에서 말하는 “공급시기의 도래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란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그것을 공급받을 자(그 대리인, 사용인 포함) 또는 공급을 받는 것으로 되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바이니 신용장개설은행으로부터 수출금융을 융자받기 위한 절차상 세금계산서 사본을 작성하고 이를 금융기관에 제출한 경우는 위 법조에 규정된 세금계산서의 교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주식회사갑을
서대구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법 제9조 제1 , 2항 에 규정된 시기에 소정사항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도록 제16조 에 규정하고 동 제9조 는 제1 , 2항 에서 재화가 인도된 때,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를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라고 정하고 그 제3항 에서 위 제1 , 2항 의 시기도래전이라도 법 제16조 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그 교부한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고 의제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2. 원심판결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내국신용장에 의한 수출물품을 공급함에 있어 내국신용장을 개설한 무역업자들로부터 물품판매의 주문을 받고 그 물품인도전에 그들로부터 물품수령증명서를 받아 이에 맞추어 세금계산서 사본을 작성한 후 이를 거래은행에 첨부 제출하여 물품대금에 상당하는 수출금융자금을 수령하였지만 그후 실제로 무역업자들에게 위 물품을 인도할 때마다 그들에게 정당한 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하고 그 과세기간의 소정기일내에 적법하게 이를 모두 신고함과 동시에 세금계산서를 과세기관인 피고에게 제출하였다는 것이다.
3. 소론은 위와 같이 원고가 세금계산서 사본을 작성하여 이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였다면 앞에서 본 제9조 제3항 에 의하여 그 때에 재화의 공급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그 때를 기준하여 소정기간내에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 아니하고 또 그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 아니하였으니 같은법 제22조 제2항 제1 , 4호 에 의하여 미신고, 미제출분공급가액에 관하여 부과한 본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원래 부가가치세에 있어 세금계산서제도는 과세재화나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거래당사자간의 과세자료로 되는 한편 공급받는 과세사업자로 하여금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게 하여( 법 제17조 참조)부가가치세를 중복과세없이 최종 소비자에 전가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위 법 제9조 제3항 에서 말하는 공급시기의 도래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그것을 공급받을 자(그 대리인, 사용인 포함)또는 공급을 받는 것으로 되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위 확정사실에서 본바와 같이 원고가 신용장 개설은행으로부터 수출금융을 융자받기 위한 절차상 세금계산서 사본을 작성하고 이를 금융기관에 제출한 경우는 위 법조에 규정된 세금계산서의 교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고 해석되므로 이런 취지에서 위 세금계산서 사본의 제출시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지 아니한 원심판결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재화의 공급시기나 세금계산서에 관한 법리오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견해를 달리하는 소론은 채택할 바 못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