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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1.22 2013고단15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0. 9. 2.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0. 9.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2. 3.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7.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3고단1511』 피고인들은 2013. 5. 30. 03:50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 683-134 '여보여보' 클럽 앞 길 위에서 피해자 F(42세)이 술에 취하여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근처 화단에 넘어뜨린 채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에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들을 제지하였음에도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야, 이리와 봐.”라고 말하여 가까이 오게 한 후 “씹할 놈아, 너도 건달이잖아, 건달이 형한테 그러면 되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 싸가지 없는 새끼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오른쪽 이마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013고단2841』 피고인 A은 2013. 2. 25. 21:00경 서울 강남구 G 지하 1층에 있는 ‘H’ 유흥주점에서 그곳 전무인 피해자 I(43)이 아가씨들을 빨리 불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6~7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파절 등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