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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8.20 2015노320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법원 2014고단109호 사건으로 징역 5월 및 벌금 30만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선고받았는데, 보호관찰상황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대인기피증세를 보인 바 있고, 체포 이후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는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는 등 이상한 행동을 보인 적도 있으며, 경찰 수사보고서에 조사 시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으며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알콜의존증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원심의 판단에는 피고인이 심신장애상태에 있었음을 간과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1. 2.란 각 첫머리의 “피고인은” 다음에 “알콜의존증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를 추가하는 외에는 각 그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