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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8.22 2013고정175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다마스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7. 31. 18: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중앙가스충전소앞 편도4차로를 좌천동쪽으로 4차로로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차의 뒤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하다

앞서가던 피해자 D(43세)가 운전하는 E 소나타택시를 발견하고 급제동하였다

그러나 거리가 너무 가까워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차량 뒷부분을 추돌하였다

그리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2. 동시에 제1항과 같은 사고로 리어범퍼교환 등 수리비 약 483,193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운전의 택시를 손괴하였다.

3. 자동차 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불상지에서 사고장소인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중앙가스충전소 앞까지 불상의 거리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