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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3.26 2019고단2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8. 2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서면교차로 쪽에서 가야동 쪽으로 진행하면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차선을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 D 운전의 E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을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의 정도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