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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5.19 2015가단22142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0. 5. 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는 2004. 8. 초경 소외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의 매매를 의뢰하면서 자동차의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 일체와 함께 자동차를 인도하였는데, 피고는 2010. 5. 6.경 소외인을 통하여 위 자동차를 매수하였으므로 원고로부터 위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음.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