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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0 2020가단513296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 D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74,867,873원과 이에 대하여 2019. 2. 1.부터 2020. 10. 20.까지는 연 6%,...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E’이라는 상호로 전기재료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전기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 ~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C이 원고에 대한 2018. 12. 20. 기준 미지급 물품대금 74,867,873원을 2019. 1. 말까지 3회에 걸쳐 분할 지급하기로 약속하였으므로 물품대금 원금에 지연이자 2,111,700원을 합한 76,979,573원과 이에 대한 2019. 2.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피고 회사가 거래 당사자일 뿐 자신은 거래당사자가 아니고 물품대금 채무이행을 약속한 적도 없다고 다툰다.

원고가 피고 C에게 물품을 공급하였다

거나 피고 C이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를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지불각서(갑 1, 3호증) 등을 증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그 문서상으로도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자 지위에서 물품대금 지불 약속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다.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갑 1, 3호증(지불각서), 갑 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C은 피고 회사를 대표하여 2018. 12. 20. 원고에게 물품대금 74,867,873원을 지급하되, 이를 분할하여 2018. 12. 21. 10,000,000원, 2018. 12. 26. 30,000,000원, 2019. 1. 34,867,873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 회사는 2018. 12. 21.부터 2018. 12. 31.까지 4회에 걸쳐 총 42,000,000원을 변제하여 물품대금 잔액이 3,000여만 원이라고 항변한다.

그러나 을 1호증의 1 ~ 6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