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10.13 2015고정47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05. 21. 08: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교원동 소재 무학자이아파트 후문 인근 도로를 무학자이아파트 옆길 쪽에서 대화목욕탕 쪽으로 주택가 이면도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C(남, 24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량의 전면부분으로 피고인 운전차량의 우측 문짝부분을 들이 받게 하였다.
그리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목부분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