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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09 2016노906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미지급한 임금의 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당 심에서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근로자 D은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게서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중 200만 원을 지급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