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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8.18 2015노411

무고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피고인은 한국 농어촌공사의 자금지원방식을 알지 못하여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무고의 범의가 없다.

2) 설령 피고인이 자금지원방식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고소 내용은 그 자체로 형사처분의 원인이 될 수 없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판시 제 1 죄: 벌금 500만 원, 판시 제 2 죄: 벌금 1,0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에게 무고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한국 농어촌공사( 이하 ‘ 공사’ 라 한다) 가 소유 자로부터 직접 토지를 매입하는 자금지원방식을 알면서도 M이 미 등기 전매를 하였다고

허위 사실을 신고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무고의 범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M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공사의 자금지원방식을 설명하면서 이 사건 6 필지에 관하여 공사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데 필요한 제반 서류를 요청하였다고

진술한 바, 그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다.

② L은 2013. 2. 14. 매수인을 공사로 하는 부동산매매용 인 감 증명서를 발급 받았다.

L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명의 신탁 받은 자로, 피고인이 L에게 매수인을 공사로 하는 부동산매매용 인 감 증명서를 발급 받으라

고 연락하였기 때문에 그 지시에 따라 인감 증명서를 발급 받은 것으로 보인다.

③ L은 이 사건 6필 지를 공사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농지매매 계약서에 서명하였고, 피고 인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