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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4.06 2015고단2333

권리행사방해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9.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에서, D 코란도 스포츠 승합차를 구입하면서 영업직원 성명 불상자 등을 통해 피해자 비에스 캐피탈 주식회사 (2015. 4. 비엔케이케 피탈로 상호를 변경하였다.)로부터

22,500,000원의 대출을 받으면서 위 차량에 대해 비에스 캐피탈을 권리자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4. 9. 경 부산 이하 장소 불상지에서, 다른 채권자 성명 불상 자로부터 빚 독촉을 받자 비에스 캐피탈 주식회사의 저당권이 설정된 D 코란도 스포츠 승합차를 위 성명 불상자에게 대물 변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1. E에 대한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차량을 회수하여 피해자 측에 인도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 조의 소정의 양형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