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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06.08 2017고단737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여군 B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 이하 ‘C’) 대표이사인 자이다.

농림 축산식품 부는 가축 분뇨처리 시설장비 등 지원으로 가축 분뇨를 퇴비 액 비에너지 등으로 자원화 하여 자연 순환 농업을 활성화시키고, 적정처리를 통한 수질 토양 등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축산 농가 등이 가축 분뇨처리 시설장비 등을 개 보수하는 사람들에게 그 자금을 지원해 주는 ‘ 축산 분뇨처리시설사업’( 이하 ‘ 사업’) 을 실시하였다.

위 사업내용에 따르면, 개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공사대금 중 40 퍼센트를 보조금으로( 국비 20 퍼센트, 지방비 20 퍼센트) 보조 받을 수 있으나, 지방 보조금을 교부결정하기 전에 시공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 보조금을 지급 받을 수 없다.

피고인은 2014. 10. 8. 경 위 C의 정화 방류 개 보수 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총 사업비 1,340,000,000원, 보조금 536,000,000원 국비 268,000,000원, 도비 80,400,000원, 군비 187,600,000원 , 융자 804,000,000원) 을 시작하였음에도 2015. 3. 5. 경 부여군 부여읍 사비로 33에 있는 부여 군청에서, 위 사업에 따른 536,000,000원의 보조금 지원을 요청하는 보조금 교부 신청서 및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면서 위 사업계획서 보조사업 수행 계획에 관한 사항에 ‘ 착수( 예정) 년 월일 2015. 3. 21., 완료( 예정) 년 월일 2015. 6. 21.’ 이라고 기재한 다음 위 각 서류를 제출하여 같은 달 19. 피해자 부여군으로부터 보조결정을 받고, 같은 해

5. 22. 경 부여 군청에 선급금 신청서를 제출하여 같은 달 29. 선급금 명목으로 375,200,000원을 지급 받고, 같은 해

6. 하순경 위 군청에 위 사업 완료 신고서 등을 제출하여 같은 달 30. 준공 지급금 명목으로 160,800,000원을 각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