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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9.12.20 2019가단2293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0,000,000원, 원고 B에게 50,000,000원, 원고 C에게 50,000,000원과 위 각 돈에...

이유

갑 1-1~1-3, 2~4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2018. 4. 30. 피고에게 각 5,000만 원을, 이자 및 변제기의 정함 없이 대여하였는데, 2019. 4월경 피고에게 위 대여금의 반환을 요구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대여금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1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