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
2015노1175 모욕
A
검사
김홍철(기소), 서민석(공판)
법무법인(유한) B
담당변호사 C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7. 17. 선고 2015고단1007 판결
2016. 1. 28.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대다수 회원이 고령의 노인인 피해자 대한민국어버이연합(이하 '피해자 연합'이라 한다)을 상대로 '망나니', '아귀들'이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한 것은 의사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모욕적 언사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2014.9.9.인터넷신문인'D'의E에'F'이라는제목으로「자유대학생연 합'이라는 단체에서 '생명 존중 폭식 투쟁'을 한다고 나섰다고 비방하면서 --- 대한민국 어버이연합'이라는 나잇값 못하는 망나니들의 본을 따른 것이리라. 늙어가면서 나이만 먹은 게 아니라 이기심과 탐욕만 먹어 배만 채우고 영혼은 텅 비어버린 아귀들을---이라는 내용의 칼럼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독자들로 하여금 위 칼럼을 열람케 하여 공연히 법인격 없는 시민단체인 피해자 연합을 모욕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게시한 칼럼 중 공소사실 기재 부분의 표현은 피해자 연합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모욕적 언사로 볼 수 있으나, 14단락으로 이루어진 칼럼 중 1단락의 일부에 불과하여 그 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고는 할 수 없는데다가, '망나니'란 언동이 몹시 막된 사람을 비난조로 이르는 말이고, '아귀'란 살아있을 때의 식탐 때문에 죽어서 배고픔과 목마름의 고통을 당하는 중생을 뜻하는 불교 용어이므로, 소위 폭식 투쟁을 비판하는 위 칼럼의 전체적인 주제와 내용에서 벗어나 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 없고, 정치적 사안에 대하여 다수의 집회를 개최함으로써 공적인 존재를 자임하고 있는 피해자 연합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는 위 표현이 비록 피해자 연합의 입장에서 주관적으로는 모멸감을 느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사회적 품위에 반할 정도로 극단적인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미로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표현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면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과 원심의 설시 내용을 대조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없다[이 사신 공소사실에 대한 고소가 없거나 공소사실 기재 부분의 표현은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공소기각 내지 무죄라는 변호인의 주장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핀다. 이 사건 공소는 피해자 연합을 피해자로 특정하여 제기 되었는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연합은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정관을 만들어 집행기관인 대표자(회장)를 두는 등 조직을 갖추고 있고 기관의 의결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그 조직에 의하여 대표의 방법, 총회나 임원회의 등의 운영 등 주요사항이 확정되어 있는바, 법인격을 가지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사회적 기능을 하면서 통일된 의사를 형성할 수 있는 이상 피해자 연합이 모욕죄의 보호법익인 '명예'의 주체가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 연합의 고소가 있고 공소사실 기재 부분의 표현은 피해자 연합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모욕적 언사로 볼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 사유로 볼 만한 사정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오연정
판사김선영
판사양우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