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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05 2019노510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4,05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요지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D로부터 빌린 돈을 도박자금 대여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차용 목적에 대한 기망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결국은 도박자금 대여금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하여 D의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으나, D가 돈을 빌려준 기간 동안에는 D가 입금한 금원 외에도 상당한 금원의 입금내역이 있는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미 빌려준 도박자금 대부분을 회수하지 못하고, 수입이 없는 경제적 상황이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또한 D는 피고인이 도박장을 운영하는 것을 잘 알고 도박자금 대여금으로 사용하라며 먼저 금전을 대여해 주겠다고 요청하였고, 도박자금 대여의 위험성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에게 도박자금 대여자에 대해 조언해 주기도 하였으므로, D가 피고인의 기망에 따른 착오로 이 사건 금전을 차용해 주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약 5,000만 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증거기록 48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통장으로 합계 3,550만 원을 송금받았는데 위 계좌에서 체크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