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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8.20 2019고단386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5. 07:00경 부천시 B건물 앞 도로에서 ‘술 취한 손님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택시 기사 C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택시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청받았으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담배를 가리키며 “자 받아! 현금이다. 이게 현금이 아니면 뭔데, 씨발”이라는 등 욕설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비틀거리는 피고인을 부축하는 순경 E의 가슴 부위를 자신의 상체 부위로 1회 밀치고, 같은 소속 경사 F에게 달려들어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복을 입은 경찰을 폭행하여 범행 내용이 가볍지 않은 점, 범행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순경 E을 찾아가 사과하였고, E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