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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2 2014가단5233643

구상금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87,198,581원 및 그 중 85,980,480원에 대하여 2014. 7. 22.부터 2014. 8. 29.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채권 내지 피보전채권 (1) 원고는 2010. 5. 26. 피고 A와 사이에 신용보증원금 1억 원, 신용보증기간 2010. 5. 26.부터 2011. 5. 27.(이후 2013. 5. 24.로 연장됨)까지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A는 이를 담보로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았다.

(2)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당시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피고 A는 원고가 대위변제한 금액과 이행일 이후의 지연손해금, 해지되지 아니한 보증금액에 대한 추가보증료 및 기타 원고가 체당 가지급한 법적절차비용 등 모든 부대채무를 지급하지로 약정하였다.

한편, 원고의 위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채권의 손해금 이율은 2005. 6. 1.부터 2012. 11. 30.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현재일까지는 연 12% 이다.

(3) 원고는 피고 A가 2014. 5. 24. 하나은행에 대하여 원금연체로 인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자, 2014. 7. 22. 하나은행에게 대출원금 85,000,000원 및 그 이자금 980,480원, 합계금 85,980,48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원고가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지급한 법적절차 비용은 970,791원, 미수위약금은 247,310원이다.

나. 피고 A의 이 사건 처분행위 등 피고 A는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피고 C에게 2014. 1. 2.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14. 1. 3. 접수 제1096호로 채권최고액 175,123,8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피고 B에게 2014. 6. 11.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14. 6. 13. 접수 제91546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쳤다

이하 피고 B, C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