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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1. 7. 7. 선고 80누280 판결

[파면처분취소][집29(2)특,33;공1981.9.1.(663) 14167]

판시사항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서의 기재사항중 일부기재누락과 징계의결의 유효 여부

판결요지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4조 소정의 징계의결서 기재사항 중 일부 기재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위 규정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그 징계의결의 유효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징계의결서에 입증자료의 인정 여부, 징계심의 대상자 및 증인의 출석 여부, 정상참작 여부, 의결방법이 기재되지 아니한 사유만으로는 동 징계의결이 무효라거나 취소되어야 한다고 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정수, 임은봉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제출기간 경과 후의 상고이유서는 보충한도에서).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4조 는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징계의결로서 행하며 징계의결서에는 징계심의 대상자의 인적사항, 의결주문, 적용법조,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항 및 입증자료의 인정여부, 징계심의 대상자 및 증인의 출석 여부, 정상참작 여부, 의결방법, 심의결론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징계의결서에 이와 같은 사항을 명시하게 한 것은 징계위원회로 하여금 그 의결을 신중하고 적정하게 하도록 하여 그 자의를 억제함과 동시에 징계의결서에 의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항, 적용법조 등 그 내용을 명확하게 하여 징계대상자로 하여금 어떠한 징계사유가 인정되어 징계의결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함으로써 이에 승복하거나 불복이 있는 경우에 불복신청의 편의를 주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이므로 위의 기재사항 중 일부 기재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위 규정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그 징계의결의 유효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이 서울특별시경찰국 경찰관 보통징계위원회의 원고에 대한 본건 징계의결서에 징계심의 대상자의 인적사항, 의결주문, 적용법조, 징계사유만이 기재되고 입증자료의 인정 여부, 징계심의 대상자 및 증인의 출석 여부, 정상참작 여부, 의결방법이 기재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본건 징계의결이 그 형식상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위 법조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징계의결서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또 위와 같은 형식상의 하자가 본건 징계처분의 취소사유가 되는 것이라고도 보기 어려우므로 본건 징계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판단을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판결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 .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김중서 윤일영 김덕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