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6.05 2014고단2291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경 전남 보성군 B 중 3,686㎡에 대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숙박시설 신축부지 조성을 하던 중, 허가를 받지 않은 구역인 B 중 3,679㎡, C 중 73㎡까지 침범하여 굴삭기를 이용하여 절토하고 평탄화하는 방법으로 총 3,752㎡의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산림피해지 위치도, 산림피해지 전경사진, 피해액산정 기초자료, 피해지역 필지별 조서, 임야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대상 토지의 면적이 적지 아니한 점 범행 대상 토지에 대한 원상복구가 완료되지 아니한 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에 따른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1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 대상 토지에 대한 원상복구 작업에 착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기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