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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8 2017가단5128483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489,7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18.부터 2017. 10. 2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사촌형인 B 등과 함께 경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상해를 입지 않거나 상해가 경미함에도 불구하고 입원이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를 속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여러 차례에 걸쳐 원고 보험회사로부터 합계 51,190,670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 원고는 그 중 24,700,880원을 환입하여 변제받은 사실 등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B 등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부당이득금 잔액 26,489,790원(= 51,190,670원-24,700,88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보험금 최종지급 다음날인 2014. 4. 18.부터 청구취지 기재의 법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다만, 위 B 등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