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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1.20 2019고단3143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불특정 다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 빙자,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가족 납치 등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품을 출연하게 하는 ‘콜센터’, 피해금 입금 대포계좌를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대포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수거하는 ‘카드 수거책’, 수거한 카드를 이용하여 피해금을 인출한 후 조직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하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현금으로 건네주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피해자금을 전달받는 ‘전달책’ 등으로 구성되며, 체포 및 수사에 대비하여 각자의 역할 외 다른 역할을 하지 않고 직접대면보다는 전화나 메시지를 이용하여 지시를 받는 등 상호간 알 수 없도록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취업을 위해 입국한 중국인인바 성남시에 있는 중식당에서 일을 하다가 그만두게 되자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2019. 9.경 길에서 처음 만난 중국인(보이스피싱 상선)으로부터 ‘돈을 전달해주는 일을 하면 대가로 20~50만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승낙한 후 위 상선 지시에 따라 여벌의 옷 등을 준비한 채 기다리고 있었다.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콜센터’ 역할을 담당하는 성명불상자는 2019. 9. 18. 08:4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85세)의 주거 일반전화기로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개인정보가 많이 유출되었다, 개인정보가 유출되었기 때문에 당신의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이 다른 계좌로 빠져 나가고 있다, 빨리 계좌에 들어 있는 돈을 인출한 후 집 현관문 앞에 가져다 놓아라, 유출된 개인정보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되면 돈을 다시 가져다주겠다.”라고 거짓말 하고 이를 믿은 피해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