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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15 2014고단5759

위증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의 위증교사 피고인은 2014. 5. 13. 14:45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 부산지방법원 주차장쪽 출입문에서 위 법원 2013노4126호 피고인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는 A에게 “내 명함이 나중에 차 안에서 발견된 것으로 증언해 달라”라고 부탁하여 A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내용으로 허위 증언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A은 피고인의 교사에 따라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사실은 피고인의 명함을 차 안에서 발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피고인이 증인에게 명함이나 연락처를 준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셀프세차장에서 차 안에 먼지를 털다가 피고인이 협성에서 내렸을 때 준 것인지, 아주머니가 준 것인지는 몰라도 차에 명함이 한 장 있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계속해서 검사의 “증인의 차량에서 피고인의 명함을 발견한 것이 맞는가요”라는 질문에 “예, 하나 있기는 있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그러면 증인은 피고인으로부터 명함을 받은 것이 사실인가요”라는 질문에 “제가 명함을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명함이 차에 있더라는 것입니다”라고 허위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으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A의 위증 피고인은 위 B의 교사에 따라, 2014. 5. 13. 15:00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 부산지방법원 제355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노4126호 B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사실은 B의 명함을 차 안에서 발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피고인(B)이 증인에게 명함이나 연락처를 준 사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