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2.05 2017고정191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5. 경 부산 남구 용호동에 있는 중고차매매 사무실에서 벤츠 E 클래스 차량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메리 츠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차량 구입 대금 3,440만 원을 48개월 할부로 대출 받아 그 대금으로 벤츠 차량의 대금을 지불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8. 피고인의 명의로 위 벤츠 (B) 차량을 등록하였고, 피해자 회사는 같은 날 위 벤츠 차량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벤츠 차량을 구입한 후 운행하다 퇴사를 하게 되면서 할부금을 납부하지 못하게 되었고, 위 차량을 운전 하다 교통사고가 나 수리비 등이 필요하자 위 차량을 담보로 금원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 장소 불상지에서, 이전에 밀양 구치소 수감 중에 알게 된 C에게 1,250만 원을 빌리면서 위 벤츠 차량과 차량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인감 증명서 등 서류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벤츠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