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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9.18 2017누8585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6. 30. 원고에게 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18,511,190원의 부과처분 중 15,894...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서 2쪽 8행, 15행의 ‘기계장치를’을 ‘기계장치 설치용역을’로 각각 고쳐 쓴다.

제1심판결서 2쪽 밑에서 3~4행 ‘부당과소신소가산세’를 ‘부당과소신고가산세’로 고친다.

제1심판결서 3쪽 1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마. 피고는 이 사건 항소심 계속 중이던 2018. 3. 19. 제1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즉 부당과소신고가산세 3,488,400원 중 일반과소신고가산세 872,1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함으로써 이 사건 처분을 15,894,890원(= 18,511,190원 - 2,616,30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제1심판결서 3쪽 2행 ‘을 제1, 2호증’을 ‘을 제1, 2, 6, 7호증’으로 고쳐 쓴다.

2. 이 사건 처분 중 15,894,89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원고의 소 및 피고의 항소의 적법 여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이 사건 계속 중인 2018. 3. 19. 제1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함으로써 이 사건 처분을 15,894,890원으로 감액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위와 같이 취소된 부분에 대한 취소청구는 이미 그 효력이 소멸하여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피고의 항소 또한 이미 심판대상에서 제외된 처분에 대한 것으로서 그 항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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