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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1.12 2015고단802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

A, B, H, I, J, N, O을 각 금고 6개월에, 피고인 C, P을 각 징역 6개월에, 피고인 E, G, R를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S 주식회사로부터 족장 설치, 해체 작업을 도급받은 주식회사 D의 현장소장으로서 족장 설치, 해체, 현장 감독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D의 작업반장으로서 족장 설치, 해체 작업의 책임자이며, 피고인 C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ㆍ보건을 책임지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D은 선박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피고인 E은 S 주식회사로부터 선박블록에 대한 취부작업(선박블록이나 블록에 부착되는 자재의 정확한 위치를 조정하고 용접용단 등을 하는 작업)을 도급받은 K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책임지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F은 K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으로서 화기작업자들에 대한 현장관리 책임자이며, 피고인 G은 S 주식회사로부터 선박블록에 대한 취부 작업 및 화기감시 작업을 도급받은 Z의 대표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책임지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H은 Z의 현장소장으로서 화기작업자와 화기감시자들에 대한 현장관리 책임자이며, 피고인 I은 S 주식회사 건조3부장으로서 위 취부작업 및 화기감시 작업이 이루어진 LPG AA선의 안전 책임자이고, 피고인 J은 S 주식회사 조선안전1부 직원으로서 위 LPG AA선의 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기사이며, 피고인 K 주식회사는 선박 임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L은 S 주식회사 1야드기술관리부장으로서 4안벽 적치장의 블록 운반작업 지시 및 관련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자이며, 피고인 M는 S 주식회사 조선안전2부장으로서 사업장 내 안전교육의 계획, 수립 시행 및 사업장 순회점검 등을 하는 안전관리자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