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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01 2012가합17755

계약유효확인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8,871,171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8.부터 2014. 10. 1.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는 2000년 이전부터 피고에게 가스공급을 해오다가 2009. 4. 22. 기존의 가스공급계약을 갱신하면서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가스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가스공급계약서] 제3조 (제품가격) 품명 규격 단가(부가가치세별도) 액체산소 TANK 170원/Kg 탄산가스 20Kg/BT 9,600원/BT 프로판가스 TANK 1,124원/Kg 제6조 (저장시설물의 설치)

1. 피고가 필요로 하는 설치물을 원고는 아래와 같이 설치비용을 부담하여 설치한다.

품명 크기 수량 금액(부가가치세 별도) 액체산소 저장용 TANK 21,738㎥ 1기 76,000,000원 액체산소 대기식 기화기 2,000N㎥/Hr 각 1기 30,000,000원 100N㎥/Hr 프로판가스저장용 TANK 2.9TON(6,914㎥) 1기 14,500,000원 프로판가스 온수식 기화기 200Kg/Hr 2기 6,000,000원 GSU(가스공급장치) 외 조정기 외 2,500,000원 합 계 129,000,000원

2. 설치장소 - 부산 강서구 송정동 1601-1

3. 저장시설물의 소유권 (1) 저장시설물과 모든 부속품에 대한 독점적 소유권은 피고에게 있으며, 공급계약에 규정된 이외의 상업적, 저당적 기타 재무적 목적 등에 이용할 수 없다.

4. 책임사항 (1)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기간 내 계약해지 시 피고는 최초 저장시설물 구입 및 제반설치비용을 원고에게 현금으로 지불한다.

제8조 (계약기간)

1.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일로 5년간으로 한다.

2.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 원고와 피고 쌍방에서 사전 서면에 의한 해지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5년간씩 자동 연장된다.

3. 계약기간은 필요시 상호협의 하에 유동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제9조 (계약의 해지)

1. 당사자의 일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전 서면통고 후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