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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20.01.30 2019고단5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59』

1. 사기 피고인은 2018. 7. 10.경 단양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벌금 납부 및 가게 운영비용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2018년 7월말까지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특별한 재산 없이 약 2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고정적인 수입도 없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10. 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받고, 같은 달 14. 3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같은 달 19. 5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336』 피고인과 피해자 D(여, 57세)는 충북 단양군 E에 있는 ‘F’ 앞에서 노점상을 하는 자들로, 피고인은 평소 피고인의 옆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동종의 영업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다.

2. 공갈 피고인은 2019. 3. 9. 16:00경 위 F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G에서 솜사탕기계를 사 장사를 하는데 필요한 50만 원을 빌려주지 않으면 노점 트럭을 냇가로 확 끌어내고 군청에 민원을 넣어 장사를 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협박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 충북 단양군 H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I’에서, 위와 같은 협박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50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5. 25. 13:50경 위 ‘F’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노점을 다른 곳으로 옮기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노점 좌판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3만 5,000원상당의 김치전 7장, 시가 5만 원 상당의 식혜 원액 5리터, 시가 5만 원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