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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1.30 2019고합33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2. 06:30경 남양주시 B빌라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귀가하는 피해자 C(여, 52세)를 발견하여 피해자를 뒤따라가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위 피해자의 주거지 빌라 건물 공용현관 안으로 들어갔다.

이어 피고인은 계단을 올라가던 피해자의 뒤쪽으로 접근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 캡쳐사진, 현장 블랙박스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