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8.10 2018고단80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31. 16:30 경 성남시 분당구 B 씨 동 앞 노상에서, 불상의 사람으로부터 “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1회 출금 당 30만 원의 이익금을 주겠다.
” 라는 말에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C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불상자가 보낸 사람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의 수수를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금이 이체된 출금거래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