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수수료청구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 C 패소...
1. 인정사실
가. 피고, 선정자는 2017. 8. 12. 공인중개사인 원고의 중개로, 김천시 D 전 504㎡, E 대 454㎡(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제1, 2매매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이하 ‘제1, 2매매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제1 매매계약 - 매매목적물: 김천시 D 전 504㎡ - 매도인: F, G, H, 매수인: 피고, 선정자 - 매매대금: 300,000,000원 제2 매매계약 - 매매목적물: 김천시 E 대 454㎡ - 매도인: I종중, 매수인: 피고, 선정자 - 매매대금: 730,000,000원
나.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 선정자와 사이에 제1 매매계약에 관한 중개수수료를 매매대금의 0.9%로, 제2 매매계약에 관한 중개수수료를 매매대금의 0.8%로 정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위 각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중개수수료 약정’이라 한다). 다.
피고, 선정자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중개수수료 지급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선정자는 이 사건 중개수수료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중개수수료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리고 다수당사자가 함께 채무자가 되는 경우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그 다수의 채무자는 분할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민법 제408조), 원고에 대한 피고, 선정자의 중개수수료 지급의무는 분할채무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선정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중개수수료로 각 4,270,000원[= 1/2 × 8,540,000원{= 제1 매매계약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