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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8.10 2020고단16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8. 23:06경 광주시 B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정황보고

1. 적발현장사진 혈중알코올감정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적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 및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도 상당히 높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고, 음주운전 전과는 판시 전과 1회 뿐인 점, 이전 음주운전과 이 사건 음주운전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