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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1.14 2018가합110699

위약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1. 계약금 850,000,000원 중 500,000,000원은 계약과 동시에 지불하고, 잔금 350,000,000원은 2017. 9. 21.까지 지불한다.

2. D, E, F, G, H는 차후 공동사업으로 진행하되, 계약금 외 잔금(계약금 및 일부 중도금 제외)은 대물로 협의 정산한다.

(D, E는 평당 9,000만 원, I, J, F, G, H는 6,500만 원 기준)

3. I, J, D, F, G, H의 계약은 50일 이내에 일괄처리 한다.

4. E의 계약일은 별도로 협의한다.

5. 사업진행이 불가능할 시 매도인은 계약금 전액을 반환한다. 가.

피고는 2017. 8. 8.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피고가 소외 회사에게 피고 소유의 서울 송파구 D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8,500,000,000원에 매도하되,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계약금 850,000,000원 중 500,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나머지 계약금 350,000,000원은 2017. 9. 21.에 각 지급하기로 하고, 중도금 및 잔금은 본계약 체결 후 별도로 협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은 아래와 같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매수인란에 ‘소외 회사’, 매수인 대리인란에 ‘K’, 그 아래에 ‘代 원고’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소외 회사는 2017. 8. 8.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계약금 850,000,000원 중 5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소외 회사는 2017. 8. 31.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지급한 계약금 500,000,000원의 회수를 요청하였고, 원고는 소외 회사에게 2017. 9. 13. 270,000,000원을, 2017. 9. 26. 20,000,000원을 각 지급하는 등 합계 29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한편 소외 회사는 원고와 피고가 공모하여 L 명의의 재개발 사업 동의서를 위조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