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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9.12 2018고단57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 13. 제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21.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3. 19:40 경 서귀포시 표선 중앙로 80번 길 1 노상에서 ' 싸움이 났다' 는 112 신고를 접수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귀포 경찰서 B 파출소 소속 경장 C이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술에 취해 C에게 ' 까불지 말아 새끼야 '라고 말을 하면서 오른발로 C의 허벅지 부위를 걷어차고, 이어서 양손으로 C의 조끼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 부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범죄를 저지른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나, 이종의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인 점,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 경찰관을 피공 탁자로 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 형을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