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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6.10 2020고단2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230』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은행 등을 사칭하면서 형사사건 연루, 피해자의 가족 등 주변인에 대한 위해, 개인정보 유출, 대출 권유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해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인에게 전화를 거는 ‘유인책’, 범행에 이용할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의 인출 등을 지시하는 ‘관리책’, 입금된 피해금을 출금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직접 피해금액을 전달받아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신중하고 치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10. 말경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받아 돈을 인출한 후 이를 다른 곳으로 송금해주면 일당으로 10~15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건네받아 송금하는 ‘수거책’의 역할을 하기로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19. 11. 18.경 피해자 B의 휴대전화로 ‘대출을 해준다’는 광고 문자를 전송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거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C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 대출이 가능한데, 혹시 다른 곳에 대출이 있으면 그 대출을 먼저 갚아야 한다.”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