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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7.12 2015가단27438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963,531원과 이에 대하여 2014. 4. 14.부터 2017. 7. 12.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다음 그림과 같이, B은 2014. 4. 14. 14:54경 C 그랜저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상안동에 있는 대구은행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쌍용아진아파트 방면에서 신답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승용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달려서 횡단하던 원고를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원고에게 골반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승용차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호증, 을 2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승용차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발생 지점 주변에 설치된 횡단보도는 보이지 아니하고, 원고는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달려서 무단횡단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손해배상액 산정에 원고의 이러한 과실을 참작하되, 피고의 책임을 전체 손해액의 65%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월 802,832원(신고소득액) 원고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보고서의 숙박 및 음식점업 종사자 중 10년 이상 경력의 여자 월평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