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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8.18 2015고단3037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내지 7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판시 제 8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26.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0. 4.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 고단 3037』

1. 특수 절도 피고인은 2015. 9. 25. 22:00 경 김해시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위 식당의 화장실 창문 방충망을 찢은 다음 그 안으로 들어가 현금 14만원, 신한 카드, 현대 M 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27만원 상당의 손지갑 1개를 가지고 갔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5. 9. 25. 22:07 경 김해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제과점에서, 빵의 대금을 지급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과 같은 태도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신한 카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빵의 대금을 결제하여 8,800원 상당의 빵을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9. 25. 22:38 경 김해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주점에서, 술과 안주의 대금을 지급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과 같은 태도로 제 1 항과 같이 절취한 신한 카드와 현대카드를 제시하고 신한 카드로 28만원을, 현대카드로 5만원을 결제하여 술과 안주를 교부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6 고단 1123』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 피고인은 2016. 3. 30. 01:58 경 김해시 L 원룸에 살고 있는 피해자 M( 가명) 의 주거지 인근에서 피해자의 차량에 부착되어 있는 전화번호를 발견하고 자신의 휴대 폰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여성 임을 확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