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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5.02 2016고단140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4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 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 ㆍ 멸실 ㆍ 변경 ㆍ 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 이하 ‘ 악성 프로그램’ 이라 한다) 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프로그래머 D는 땡 큐( 히어로), 337( 몬스터), 올림픽 등 성인 도박사이트, 한 게임, 피망 등의 사이트 등에서 상대방의 패를 훔쳐보며 도박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E’( 이하 ‘ 뷰어 프로그램’ 이라 한다 )를 개발하여 이를 전국의 PC 방에 설치하는 역할,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 뷰어 프로그램을 배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이를 판매 책( 소위 ‘ 롤링 맨’ )에게 제공하는 총판의 역할, F, G, H 등은 위 피고인들 로부터 위 뷰어 프로그램을 전달 받아 전국 각 지역의 매장 운영자들( 위 뷰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도박하여 수익을 얻는 사람 )에게 위 뷰어 프로그램을 판매 설치하여 주면서 일일 사용료를 받는 판매 책의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2. 경 서울 성동구 I 아파트, 103동 808호에서 F, G, H 등의 판매 책을 통하여 목포지역 매장 운영자 J을 소개 받은 다음 원격 제어 프로그램인 팀 뷰어 프로그램을 통하여 목포시 불상의 장소에 있는 위 J의 매장에 위 뷰어 프로그램을 설치한 다음 위 판매 책들을 통하여 J으로부터 일일 사용료를 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6. 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매장을 개설하여 도박을 하고자 하는 J, K 등 모두 9명이 운영하는 각 매장에 원격 제어 프로그램인 팀 뷰어 프로그램을 통하여 위 뷰어 프로그램을 설치한 다음 위 판매 책들을 통하여 위 9명으로부터 일일 사용료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F, G, H 등과 순차 공모하여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하였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