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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5.23 2012고정76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21.경 서울 구로구 C건물 506호에 있는 초등학교 동창생인 피해자 D의 'E회사' 사무실내에서, 피해자에게 “탤런트 F와 잘 알고 지내는 사이이니 나에게 모델료를 지급해 주면 F를 의상모델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탤런트 F와 별다른 친분관계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모델료를 받더라도 F를 피해자 회사의 모델로 선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21.경 모델료 명목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G 명의의 계좌로 16,5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H, D의 각 법정진술

1. 광고대행계약서 및 지불각서 사본, 이체확인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